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고시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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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고시 제정 착수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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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서비스·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원 위해 진행
업계 의견수렴 후 3월 고시 제정·시행
사전 적정성 검토제 운영절차(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적정성 검토제 운영절차(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AI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등의 사례를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2월 말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에 대해 법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보호 수준이 좌우된다”며 “사전적정성 제도를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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