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활용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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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활용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후 적용해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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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터넷 기업 대상 간담회 갖고 제도 설명·의견 청취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로 AI 서비스 안전하게 제공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 개사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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