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기술·서비스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 마련”
[데이터넷]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활동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13일부터 시범운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서 AI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 개인정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제도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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