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특성 반영 개인정보 규율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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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특성 반영 개인정보 규율체계 모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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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간담회 갖고 AI 개인정보 규제 관련 의견 수렴
AI 스타트업,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 토로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AI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규율체계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통해 AI 활용 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AI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AI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I 분야 가이드라인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고, 기업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AI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 딥페이크의 위험성만 강조해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스타트업의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별 AI 서비스의 용례, 위험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칙’ 기반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AI 등 신기술 사업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경성적인 규범은 AI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원칙 기반의 유연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전적정성 검토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례 등 AI 서비스·기술의 다양한 용례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접근해 국내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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