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개인정보위, 거짓 구인광고 퇴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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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개인정보위, 거짓 구인광고 퇴출 협력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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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하고 의심 사업장 정보 민간에 공유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적용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 활용 지원

[데이터넷]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가 신고한 허위광고를 즉시 조사, 수사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의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신뢰 높여

한편 고용부가 신설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첫 적용 사례다. 이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적정하게 적용하면 추후 환경과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 날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ㄱ사에서 신청한 내용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적용을 의결했다. ㄱ사는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제공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동의를 강제한다면 자칫 국민들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 실질적 선택권 행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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