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5G 서비스 사업할 기업 찾습니다… 주파수 싸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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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5G 서비스 사업할 기업 찾습니다… 주파수 싸게 드려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7.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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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전국단위 최저경쟁가 742억, 망구축 의무 6000대
권역별 할당도 가능,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기부)

[데이터넷]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내로라하는 국내 이동통신3사가 포기한 28GHz 5G 서비스 사업. 정부가 이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신규사업자에게 28GHz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KT, LGU+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SKT에 대해서도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통3사가 28GHz 대역 기지국 장치 의무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GHz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과기부는 국내 28GHz 생태계 활성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주파수 할당계획에 반영했다.

먼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 800MHz폭(26.5~27.3GHz)과 앵커주파수 700MHz 대역 20MHz폭(738~748 또는 793~803MHz)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MHz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MHz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음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3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산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행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구축 의무의 경우, 전파법 취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했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 각 권역별 망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GHz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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