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허가된 사업자는 총 109개다.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올해는 이번 제19차 허가가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허가다.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