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시 아이템 지급이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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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시 아이템 지급이 특허침해(?)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3.04.0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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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 신규 출시와 동시에 사용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우마케팅(대표 최현철 www.nowmarketing.co.kr)은 ‘리워드를 통한 앱 설치 마케팅’ 공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나우마케팅이 특허 등록한 ‘리워드를 통한 앱 설치 마케팅’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

CPI(Cost Per Install)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홍보 등을 위해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2012년 국내 시장규모만 연간 4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존재하며, 국내에만 수천개의 기업이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나우마케팅은 “오버추어가 키워드 검색을 통한 클릭이 발생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특허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렸다. 인터넷 클릭과 스마트폰 앱 설치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우마케팅은 “각 업체별로 특허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거의 마친 상태”라고 전해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나우마케팅은 2011년 6월 ‘돈주는어플’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하면서 ‘리워드를 통한 앱설치 마케팅’의 특허 출원을 신청, 올 3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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