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하드 공동고발로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 약 90%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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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하드 공동고발로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 약 90% 폐쇄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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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7월 12일 미등록 불법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18개 저작권단체의 공동고발 이후 마케팅용 링크사이트(36개)의 대부분(32개)이 등록 웹하드로 통합이전 또는 자진 폐쇄하는 등 미등록 불법 운영을 중단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시도할 경우 등록 웹하드 사이트로 연결시켜 실제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로, 링크 대상 사이트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유형이다. 이 사이트는 불법저작물이 메인화면상에 노출되도록 화면을 구성해 이용자의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9월 7일 저작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 공동고발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고, 권리자의 의견 수렴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작권보호센터는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는 등록 웹하드와 연동되는 특징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웹하드 사이트가 이들 사이트와 제휴하지 않으면 링크 사이트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시 마케팅용 링크 사이트와 연동한 등록 웹하드는 우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술적 조치 미비로 4회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일명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등록의 취소가 가능하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 12일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미등록 불법 웹하드 78개 사이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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