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상파TV 디지털전환 완료…디지털전환 특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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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상파TV 디지털전환 완료…디지털전환 특별법 공포
  • 김나연
  • 승인 200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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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자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하며,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TV 보급저조 등 디지털 전환 실적이 부진했으나, 특별법 공포에 따라 디지털방송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T-커머스1)(T-commerce)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방송이 DTV수상기 등 장비 제조업과 방송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TV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TV를 새로이 구입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디지털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TV 구입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한편,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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