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킨, 파이오링크 특허침해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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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킨, 파이오링크 특허침해 주장 ‘사실무근’
  • 강석오
  • 승인 200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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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킨네트웍스코리아(대표 정규식)는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파이오링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와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오링크의 특허 발명(등록번호 제 548118호)은 펌킨의 LX 시리즈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실시하고 있다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파이오링크는 지난 3월 20일 펌킨네트웍스코리아에 자사의 ‘L4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장비의 로드 밸런싱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번호:10-2004-0048405)’에 대한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펌킨코리아 관계자는 “펌킨 LX 시리즈의 보안장비 이중화를 위한 L4 스위치 적용은 동종 업체인 노텔, 라드웨어, 파이오링크 등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구조 및 방식으로 펌킨의 제품은 파이오링크의 등록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지난 2007년 6월과 올해 3월에 걸쳐 특허침해와 관련된 두 번의 경고장을 펌킨코리아에 보냈다. 이에 펌킨코리아는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지만 자사 제품에 대해 파이오링크의 등록특허 제549118호에 대한 침해여부를 성실하게 분석해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답변을 했었다고 밝혔다.

펌킨코리아 측에 따르면 파이오링크의 특허 발명은 필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파이오링크에서 조차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 이에 이번 파이오링크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펌킨코리아 관계자는 “파이오링크는 경고장 외에 침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떠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태다”며 “오직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만을 토대로 마치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L4 스위치 벤더들은 VPN이나 방화벽 등 보안장비 이중화를 위해 크게 2가지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4 스위치 2대를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구조방식과 L4 스위치 자체의 이중화까지 고려해 L4 스위치 4대를 사용하는 풀메시 구조 방식이 바로 그 것. 이 방식들은 펌킨이나 파이오링크뿐만 아니라 노텔,라드웨어 등 기존 벤들이 이미 적용해왔던 방식이다.

현재 펌킨과 파이오링크는 보안장비 이중화를 위해 L4 스위치 2대 또는 4대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 대신 L4 스위치 대수를 1/2로 줄이는 방법 및 시스템을 고안해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펌킨코리아 관계자는 “펌킨은 보안 장비 이중화 관련 등록특허 512273호(출원 2005년 5월 30일, 등록 2005년 8월 26일)를 받았다”며 “이 특허에 기초해 초기에 크로스페일오버(crossfailover)라고 부르는 방식(기존의 L4 스위치 4대 대신 2대를 이용)을 처음 실시했지만 2007년 9월 이 방식이 필드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실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권리침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지만 특허를 이용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나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해위 역시 IT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다.

최근 경쟁이 과열되며 L4~7 스위치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비슷한 다툼이 다수 발생, 관련 없계의 선의의 경쟁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사의 특허권 침해 시비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으로 L4~7 스위치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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