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오링크, 펌킨코리아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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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오링크, 펌킨코리아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
  • 강석오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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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산 L4~7 스위치 업체인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 www.piolink.co.kr)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펌킨네트웍스의 한국지사인 펌킨네트웍스코리아에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지난 2004년에 자사의 고유한 L4 스위칭 기술인 ‘L4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장비의 로드 밸런싱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번호: 10-2004-0048405)’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 지난 2006년 초에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같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내부 망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주요 기술이다.

파이오링크 이장노 기획실장은 “지난해 펌킨코리아에 당사 고유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등록 이의 신청 및 사용 중지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계속적인 특허권 침해가 이뤄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펌킨코리아는 자사의 LX 시리즈에서 파이오링크가 특허권 침해를 제기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펌킨네트웍스의 R&D센터로 한국에 설립된 펌킨코리아는 초기에는 국내영업을 하지 않고 제품개발을 담당해왔지만 지난 2003년 소프트웨어 방식의 L4~7 스위치인 ‘콘체르토(Concerto)’를 출시하면서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2006년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장착한 기가급 L4~7 스위치인 ‘LX 4000’ 시리즈에 이어 지난해 고성능 10기가 L7 스위치인 ‘LX 9000’ 시리즈를 출시하며 공격적인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L4~7 스위치 업체간 특허분쟁이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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