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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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 앞장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4.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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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규제 대폭 완화, 등록 가능 차량 연식 2년→최대 8년으로 확대
규제 혁신 모범 사례로 주목

[데이터넷] 자신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의 차량 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거주 형태, 사업 반경 등 부가조건도 추가로 개선됐다.

국내 최초로 개인 차량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지정받아 2021년 10월부터 경기도에서 ‘타운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운즈(대표 최윤진·정종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타운카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혁신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 차량 등록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차급만 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면 최대 8년(2000cc 미만은 5년)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유휴 차량 공유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차주의 참여를 이끌 전망이다.

차주의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됐다. 경기도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제한했던 차량 노출 조건도 최대 6km로 넓히고,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반경 제한도 풀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국내 공유경제 시장 활성화와 이동 편의성 개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더 많은 차량과 차주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혁신 스타트업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타운카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참여가 어려웠던 차주의 관심을 끌어내며 1주일 만에 100대 이상의 신규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하며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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