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용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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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용권 도입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3.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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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법률 상담·시스템 구축과 고도화·SW 사용권 구입과 갱신 등 지원
초보·유망·선도기업 최대 90%·1억원까지 지원

[데이터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고도화,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갱신 비용 등을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해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인다. ▲초보 기업 3천만원, 80~90% ▲유망 기업 5천만원, 60~80% ▲선도 기업 7천만원, 50~70%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수준점수 15점 상향 시 2천만원, 30점 상향 시 4천만원 추가 한도를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해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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