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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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확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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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가입·해지 시 구비 서류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리

[데이터넷]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족결합 할인, 군 요금제 가입, 일시정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다.

통신 마이데이터 도입 후 간편한 업무 처리 흐름도/ 행정안전부
통신 마이데이터 도입 후 간편한 업무 처리 흐름도/ 행정안전부

2021년 2월 시범서비스 개시 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유플러스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KAIT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KT 2월 19일, LG 유플러스 3월 초, SKT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SKT,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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