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이용할 때도 운전면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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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이용할 때도 운전면허 확인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9.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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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절반이 무면허 운전 중 발생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2021년 7166건→2022년 2만1052건 급증
이용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정장소 주차 의무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용자 확인” 의견도
국회 전경.
국회 전경.

[데이터넷] 킥보드 교통사고 절반이 무면허 운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킥보드 전용 주차시설에 주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킥보드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플랫폼에서의 면허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면허확인 절차가 없다거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한번이라도 등록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킥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 플랫폼이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 점이 무면허 운전자, 특히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킥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만1052건으로 2021년 7166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올해 전반기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1만3842건에 육박했다. 매일 76건씩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운전면허 미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킥보드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킥보드 교통사고는 2386건 발생했으며 이 중 26명이 사망, 2684명이 다쳤다. 2021년 대비 사망자는 36.8%, 부상자는 41.1% 증가했다. 이 중 전체 사고의 47%가 무면허 교통사고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사고 가해운전자의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세 이상 20세 이하 피의자의 수는 1060명으로 44.4%이며,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다.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인 것이다.

이에 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킥보드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 부과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 ▲킥보드 최고 이동속도 시속 20km 제한 등 킥보드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킥보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가해 운전자를 양산해온 어른들의 무관심을 철저히 반성하고, 킥보드 운전에 대한 안전지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킥보드 이용 후 반납 절차를 법규로 정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유 킥보드 사용 후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집 앞,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내버려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본의 경우, 공유 킥보드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공유 플랫폼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이용한 킥보드를 아무 데나 주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이는 공유 킥보드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유 킥보드 플랫폼이 협의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들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와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특히,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신분증으로 평가 받는다.

모바일 신분증 솔루션 개발·공급기업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공유 킥보드 플랫폼 운영사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검증 연동도 가능하다. 다만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하면 이는 법률적으로 ‘검증 중계’에 해당하는데, 아직 국내 제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산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SaaS 방식의 검증은 클라우드 상에서 본인 확인 관련 데이터가 취급된다는 점에서 허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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