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이용 농지 매매·임대차 신청서, 전자증명서로 제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 스마트폰으로 제출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 스마트폰으로 제출 가능
[데이터넷]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한국농어촌공사(대표 김인식)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행안부와 농어촌공사는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늘려 21년까지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대출·카드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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