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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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7.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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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업협회 주관 자율점검 실시 후 현장 점검 진행

행정자치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여 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텔업체의 점검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해 협회 소속 전국 호텔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하도록 했다.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 회원사인 호텔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선조치도 업체 스스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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