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숙박예약 ‘최저가 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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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예약 ‘최저가 보상제’ 도입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1.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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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 부착…최저가 아닐 경우 차액 300% 보상

숙박 O2O 기업 야놀자(대표 이수진)는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야놀자가 선보이는 최저가 보상제는 국내 숙박업계 첫 사례이자 해외 O2O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보상 서비스로, 급성장 중인 숙박 O2O 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놀자는 오는 19일부터 야놀자,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최저가 판매 중인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예약한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보상받는 방법도 간단하다. 야놀자 앱에서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고객센터에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 신청건에 대해서는 차액의 300%를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야놀자 김종윤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고객들에게 안전함과 청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론칭한 ‘몰카 안심존’, ‘마이룸’ 등의 서비스에 이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에게는 가격적 혜택을, 제휴점에는 공실률 감소라는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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