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진단①]“우물안 개구리에 머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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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 진단①]“우물안 개구리에 머물지 말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4.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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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 9월 시행…공공·금융부터 민간으로 시장 확산 기대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정보화사업이나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제 12조에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뿐 아니라 외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어 공공시장이 클라우드 활성화의 불을 당겨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공공·금융·민간, 클라우드 붐 일시에 불까

현행 법에서 공공기관은 IT 시스템을 빌려쓰지 못하고 직접 구축해야 한다. 민감한 정보가 공공기관 외부에 저장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에서는 전산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시장 뿐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IT 시장은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작돼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산돼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비용절감과 비즈니스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면 민간기업도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사용을 검토하고 있어 클라우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의 클라우드 활용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는 없지만, 상기 법률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정보처리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해외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웠다.

금융위가 이 법률을 개정해 금융사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클라우드 시장은 확실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금융사들은 IT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대형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안 시스템이나 관리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보안위협도 높은 편이다.

최근 금융기관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핀테크는 고객 및 잠재적인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금융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접목시켜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한다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비용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사기탐지시스템(FDS)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체 구축하는 것 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구입 비용 낮아 클라우드 경제성 부각 안돼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IT 시스템을 소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장비 가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로 구축하는 비용이나 서비스로 이용하는 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점도 클라우드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개인 사용자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됐으며,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IT 시스템과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보다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돼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자 시장이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육성 지원”

클라우드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 지원 체계 마련 ▲클라우드 산업 발전 장애요인 개선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육성 지원 ▲클라우드 기반 국가혁신 제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마련 등이며,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성장지원, 글로벌 협력 추진,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도입방식, 운영관리, 저작권 등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장애·재해시 대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며, 지능형 공격으로부터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문제도 클라우드에서 예외로 해야 할지 여부도 첨예의 관심사이다. 현재 국내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공공사업 참여 제한 대상 대기업을 제외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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