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는 불법 …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합법”
상태바
‘우버엑스’는 불법 …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합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08.2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고발 조치 지시 … 공유경제 역행 반박

국토교통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제90조(벌칙)에는 제81조를 위반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의 ‘우버엑스 불법’ 발표에 대해 우버는 우버엑스는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또는 유사 카풀링(car-pooling) 서비스 개념으로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다고 반박했다.

우버는 라이드쉐어링을 참여하길 원하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우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자원공유를 가능케 해 보다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버는 우버엑스의 현 단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요금 거래가 없다고 밝혔다. 우버엑스 서비스는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 우버는 진출하는 모든 도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 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이용자들이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을 전세계 많은 도시 진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가 자체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용자들이 운전자들과 탑승 요금을 공유하고 운전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우버는 도시에게 분명한 가치를 주고 있으며 교통 혼잡과 오염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