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앱 ‘우버’ 강력 대응 … 우버,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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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앱 ‘우버’ 강력 대응 … 우버, 정면 반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07.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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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vs ‘스마트 도시’· ‘공유경제’ 추세와 동떨어져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는 서울시의 택시 물류과가 전세계에 부는 ‘스마트 도시’ 추세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 워싱턴DC, 싱가폴, 상하이 등의 여타의 글로벌 도시들이 우버의 진취적인 기술력을 포용하며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아직 과거에 정체돼 있으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쳐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버는 전세계 41개국 150개 도시 이상에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다.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의 버튼 하나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지만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우버코리아테크놀리지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버의 경우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버 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고 정기적인 정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더불어 우버 앱 가입 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16자리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까지 필수 입력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버 차량을 이용한 비용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카드 결제돼 개인정보 유출 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결제 즉시 해외승인 처리돼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

이외에도 택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가 허가·유지되지만 우버는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무단으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런던, 로마, 밀라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정당한 택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사업자들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중개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했으며,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을 통해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앱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와 운수종사자 성명·사진, 차량번호·종류 등을 상세한 택시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택시 콜서비스 앱을 준비 중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버는 자사의 플래그십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을 정식 등록된 리무진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쉽을 맺고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인 기사들은 안전 규정 및 전문적인 자격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승객의 승차 후 피드백과 평가시스템은 모든 파트너 기사들이 최상의 우버 경험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를 요청했을 때, 이용자들은 기사의 이름, 연락정보, 사진 및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과 기사를 파악할 수 있어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와 예상도착시간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도감을 주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여타의 교통 옵션들이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무진 회사들의 등록된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 기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버가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전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 이용자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쉽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현금거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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