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돔, 제품탄소발자국 평가 ‘ISO 14067’ 검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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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돔, 제품탄소발자국 평가 ‘ISO 14067’ 검증 획득
  • 위아람 기자
  • 승인 2024.03.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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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7’, 제품탄소발자국 계산 및 보고에 대한 국제표준 기준 준수 검증의견서 수여
글래스돔 솔루션 통하면 제3자 검증 절차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효과

[데이터넷] 탄소배출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대표 함진기)는 국제 공인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제품탄소발자국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 ‘ISO 14067’ 검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이드인증원은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자 EU에서 인정한 EU-ETS 검증기관으로 추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공인 검증기관으로 등록 예정이다. EU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의 검증을 수행하고 국제 표준 준수 여부를 따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한다. 로이드인증원는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 표준 인증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ISO 14067 검증’은 LCA(전 과정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 ISO 14040과 ISO 14044를 기반으로 정의된 제품탄소발자국 계산법과 보고방식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적인 검증이다. ISO 14067 검증 획득은 제품 탄소발자국, 즉 제품 수명주기의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함에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원칙과 요구사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래스돔은 개발 초기부터 ISO 14067 기준에 맞춰 SaaS 기반 제품탄소발자국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번 검증 획득을 통해 글래스돔 솔루션이 제품탄소발자국을 산출하는 방식과 보고서가 모두 ISO 14067에 기반해 구현됐음을 인정받고 EU CBAM,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CBAM에서 EU지역 수출기업에 요구하는 제3자 검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글래스돔의 제품탄소발자국 솔루션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하면 ISO 14067 국제표준을 준수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검증기간 단축 ▲비용 절감 ▲업무 간소화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EU CBAM은 EU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고 그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전환기간까지는 탄소배출량 측정과 보고가 의무화되며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공인기관을 통한 제3자 검증과 무상할당량을 제외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특히 제3자 검증은 기업이 제출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최소 3주에서 길게는 두세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검증 비용도 상당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다. 

함진기 글래스돔코리아 대표는 “글래스돔의 제품탄소발자국 솔루션은 EU지역으로 수출 시 필요한 제3자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며 “글로벌 수준의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과 빠르고 안정적인 제3자 검증을 지원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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