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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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4.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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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비대면 확인체계 구축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등 이용 비대면 신원확인 제공

[데이터넷] 재외동포청(동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동포청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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