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로막는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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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로막는 규제 개선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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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확보·책임성 완화 기반 마련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요건 완화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국회 전경.
국회 전경.

[데이터넷]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 개념이다.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실현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바로 데이터 보호 법률의 규제를 극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상당 부분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데이터·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타 법률들의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법적 규제가 공공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를 저해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령, 데이터 분석·활용 담당자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나 ‘공공데이터법’ 등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법률을 근거로 데이터 확보를 추진하려고 해도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과의 충돌로 데이터 입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데이터 확보 및 공유, 책임성 완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각기 다른 영역 또는 분야의 데이터의 공유 및 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 확대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 제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법률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법률이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활용 촉진 법률을 특별법으로, 데이터 활용 보호 법률을 일반법으로 간주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에서 데이터 활용 보호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개별법령 개정으로 추진 중이었던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개인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기업,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 기업, 단체 등에게 본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간 행정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유통 시스템의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행정기관이나 민간 등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전자정부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고도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이 될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동 법안은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를 기치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법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박성민, 김용판, 이인선, 양금희, 서일준, 배준영, 정희용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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