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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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3.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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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자율 협약 결

[데이터넷]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 역시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결됐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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