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시정명령·과징금 ‘부메랑’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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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시정명령·과징금 ‘부메랑’ 맞는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6.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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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오토에버 시스템개발 분야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현대오토에버 웹사이트.
▲현대오토에버 웹사이트.

[데이터넷]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ng System)으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의 시범 적용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지난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 설명 자료. (자료:현대오토에버)
▲스마트태그 시스템 설명 자료. (자료:현대오토에버)

이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에서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의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며,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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