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계,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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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업계,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환영’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3.03.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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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해제…업무량 증가에 유연한 대응 가능해져
노사 자율 다양한 방안 선택…SW 개발자 근무 여건 개선 실질 효과 기대

[데이터넷]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 최현택)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가능하고,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ITSA 측은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또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재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IT서비스 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특히 극심한 구인난에 더해 지난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도 종료되면서 영세 IT서비스 기업은 근로기준 위법 및 도산 위험성에도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 외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ITSA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참석 ▲정책토론회 개최 ▲그 외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개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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