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상용SW 유지보수료, 발주업체·기관 협의해 결정

명확한 기준근거 없어 SW 기업 반발…지경부, SW 개발비 현실화 위한 대책 발표

2009-05-19     김선애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www.mke.go.kr)는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협의해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는 “공공사업에서 SW를 개발할 때 개발비 산정가의 10~15%를 유지보수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용SW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근거가 없어 상용 SW 유지보수 대가를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SW는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수용한 것으로, 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침은 SW 기업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SW 기업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SW 기업들은 유지보수요율을 관련 법규에 분명히 명시해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경부의 정책은 발주기관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SW 유지보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지보수율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유지보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SW 기업에서 유지보수료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W 개발비 산정 기준과 개발단가를 현실화해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개발비 산정에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 적용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코드라인방식이 폐지되며,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해 FP당 59만5824원으로 조정하며, ISP수립비 단가를 471만705원,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1일 4만8290원으로 조정한다.


이와함께 기존시스템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재개발규모 산정기준으로 설계·코드·통합시험 변경율, 재사용 난이도 등에 따라 재개발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입인력방식 폐지 유예기간 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방식을 시범적용하고, 한국SW진흥원을 통해 기능점수방식 적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국SW진흥원은 ‘SW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다음달 중 배포해 개정된 ‘SW사업대가의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