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미디어커머스 규제 완화해야"
상태바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미디어커머스 규제 완화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7.2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방송 기반 미디어 커머스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방송 재원 악화 해소 위한 미디어커머스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데이터넷]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방송 기반 미디어 커머스 발전방향’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미디어커머스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고려대 최세정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미디어 커머스의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송환경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기반 미디어 커머스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숭실대 김용희 교수는 콘텐츠 시청 중 관련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한 미국의 ‘쇼퍼블TV’와 NBC유니버셜의 ‘체크아웃(Checkout)’ 서비스, 그리고 중국 TV 방송사들이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형태의 라이브커머스를 사례로 소개하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유통업계와 급변하는 시청자 수요에 대응하려는 방송사업자가 TV와 e커머스 경험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용희 교수는 “중국의 경우 CCTV부터 지방 방송사에 이르기까지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부의 지원, 콘텐츠 지배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해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경쟁적 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산업적 시도가 방송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 김광재 교수는 ‘방송 기반 미디어커머스 내용규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통적 방송에 기반하면서도 커머스 환경을 구축해 얻게 될 실익을 고려한다면, 미디어커머스 관련 규제는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적 관점에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간 융합적 콘텐츠 창출 및 관련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재 교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쇼핑과 같은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 사업영역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근 불거진 홈쇼핑 관련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바일 채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라이브커머스가 실제 TV홈쇼핑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TV홈쇼핑은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TV홈쇼핑 협력사 풍림전자 임승혁 대표는 “자체 브랜드를 기획 및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홈쇼핑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매출이 결정된다. 특히 사전제작 영상을 만드는데 2000만원 정도 드는데 해마다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방송심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심의가 중소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중국은 라이브커머스 가입자가 2억6000만 명, 164조 원의 시장에 이르고 있다”며 “중국의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된 이유는 ‘네거티브 규제’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이나 광고 규제에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TV홈쇼핑만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방송산업에 방송 콘텐츠와 커머스가 융합된 ‘미디어커머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 규제를 포함해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격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미디어커머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 규제가 우선 완화되면 송출수수료 부담과 신규 고객 유입의 정체로 성장세가 꺾인 TV홈쇼핑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