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EU 적정성결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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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U 적정성결정 위해 노력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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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를 면담…적정성결정 채택 당부
코로나19 대응·프라이버시 보호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설명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협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날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채택을 당부했다. 적정성결정이 채택되면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돼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COVID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행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했던 것을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실을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 동 법령을 근거로 신속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원활한 방역추진을 위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공적마스크관리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 자가격리자관리앱 등 관련 시스템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중인 점도 설명했다.

그 사례로 일선 현장에서 감염자의 동선 공개 시 익명·가명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부 방역 담당자의 감염자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하여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대행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독립감독기구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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