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감시 대상국서 12년 연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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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 감시 대상국서 12년 연속 제외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5.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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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중국·인도 32년째 지정

[데이터넷]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 국가 명단에서 12년 연속으로 제외된 가운데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국으로 분류하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1989년부터 32년째 지정돼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실업 축소 등의 목표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깨뜨리고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감시 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캐나다, 태국 등 23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리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이 이번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가운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신규 지정돼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 대상국 수는 작년 36개국에서 올해 33개국으로 줄었다.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정부 조치, 정책 및 관행의 증가, 온라인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 새로운 제약 및 의료기기의 가치에 대한 불인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온라인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인도는 제약 특허와 관련 비효과적인 집행과 정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목적은 통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폭넓은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심화됨에 따라 대미 통상관계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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