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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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3.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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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정책금융기관서 ICT 분야 혁신 기술·아이디어 갖춘 스타트업 지원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개요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개요

[데이터넷] D.N.A(Data, Network, 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올해부터 정부와 대기업,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내 유망 ICT 스타트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하 ‘멘토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지원해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시장에서의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멘토기업 보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스타트업들이 향후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38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로 자유공모를 통해 총 16개를 선발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제당 연간 2억 원(1차연도인 2020년 1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총 5억 원),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거쳐 금융지원(최대 30억 원 보증)함으로써 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기술 개발·혁신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은 선정기업의 멘토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자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연계,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 R&D와 보육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ICT 스타트업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ICT 스타트업들이 판로 개척의 어려움, 자금 부족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극복하고, 혁신 기술력 제고에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 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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