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데이터 경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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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데이터 경제 이끈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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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국민중심 패러다임 전환·신산업 분야 중점 개방·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핵심

[데이터넷] 정부가 자율주행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 견인에 나선다.

15일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관계부터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사용 편의성도 높이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또한,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중점 개방한다. 국정과제, 사회현안, 기술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 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융합 데이터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며,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거래소 확대 운영을 통해 데이터 유통 생태계도 조성한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을 통한 행정 서비스도 개선한다.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과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한다.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을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개방 6.2배 증가,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1200만건 돌파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인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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