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의결…데이터 경제 활성화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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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의결…데이터 경제 활성화 문 열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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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의료 등 사회 각 분야 가명처리된 정보 활용한 서비스 혁신 시작
빅데이터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활성화 기대

[데이터넷]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의 문을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공공·금융·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국회는 9일 제374차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돼 있으며, 감독기능 및 보호 법령이 분산돼 빠른 개정이 요구됐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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