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상태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07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취지

[데이터넷]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6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 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이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인도 등에서 가점이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 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1개월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