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Hot News] 주 52시간 근무제, RPA 등 IT 기술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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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ot News] 주 52시간 근무제, RPA 등 IT 기술 활용 촉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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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 혁신 불가피 … 기업 문화 변화도 뒤따라야

[데이터넷]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직장인들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야근 혹은 주말 근무가 없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2018년부터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다. 현행법상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2020년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65.8%가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으며, 52.7%는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확산 실패 … 사실상 유예 기간 연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높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시스템 통합(SI) 사업이 대부분일뿐더러,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업무 시간이 줄어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노동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업무 강도를 올리는 등 왜곡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용인 즉, 일이 몰릴 때 초과근무를 시행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 업무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3개월까지 허용되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에도 처벌을 미루고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또 다시 유예된 셈으로, 정부로서는 졸속 행정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IT 기술 활용한 직원 생산성 향상 도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또 다시 유예됐지만, 이에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된다. 업무 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조만간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대응 가능한 방법으로 업무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방안으로 IT 기술을 도입해 직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천된다. 업무 시간 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로 인해 IT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PA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 단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가상로봇이자 작업자의 행동을 모방해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기업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RPA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메이션애니웨어, 유아이패스, 소프토모티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속속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화상회의, PC 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화상회의의 경우 미팅 참석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PC 관리는 정해진 업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직원 PC를 끄도록 함으로써 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추가 근무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PC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과다하게 추가 비용 지출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솔루션 활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는 가운데 정작 기업 문화는 20년 전과 다름없다면 업무 방식 혁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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