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팔기 비교견적 앱 헤이딜러, 서비스 정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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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팔기 비교견적 앱 헤이딜러, 서비스 정상 재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6.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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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규제 수정 발표 … 종료 50일만에 서비스 재개

2015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던 내차팔기 비교견적 애플리케이션 ‘헤이딜러’가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개인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전국의 우수한 중고차 딜러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출시 1년만에 30만 다운로드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던 헤이딜러는 작년 12월 28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헤이딜러 서비스가 종료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로 지목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와 입법 관계자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재개정을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헤이딜러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재개정될 자동차 관리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헤이딜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시도 교통과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서비스 종료 후 지난 5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수 중고차 딜러와의 상생을 추진하여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와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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