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럽 진출 기업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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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럽 진출 기업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지원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1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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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국제 기준 맞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WTO, 2015)이며, 이중 상당의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U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8월부터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행자부 내에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정책관 내 개인정보보호협력과)을 설치했다.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GDPR(EU 단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EU 적정성 평가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이전 규정을 보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등 EU 기준으로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최초의 국가로서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에 우수한 국가라는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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