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도메인 분쟁 해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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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메인 분쟁 해결정책
  • 배재광 EC-Cyberlaw Business & Resource 대표
  • 승인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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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법률해설
상표권자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환경의 조성으로 선의의 도메인 선점자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 선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닷컴(.COM)도메인 확보 수가 미국을 제외하고 1위에 랭크됐다는 소식은 사이버 영토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기분 좋은 뉴스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메인 분쟁에 가장 많이 휘말리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최근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COM, .NET, .ORG 등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ICANN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통합도메인분쟁해결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 solution Policy, 이하 UDRP)」으로 인하여 기존 유명 상표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의의 도메인 선점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사이버상의 무단점유퇴치를 위한 소비자보호법(Anticybers- 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ACPA)」이 제정됨에 따라 유명하지 않은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들도 타인에 의해 선점된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얼마전 국내 도메인 분쟁업체들은 「우리 도메인 지키기 연대(www.kidn. net)」를 결성하고 도메인 분쟁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ICANN의 닷컴 도메인 분쟁 해결 원칙의 채택
닷컴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ICANN에서 채택한 분쟁처리 정책은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와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등록자간의 분쟁해결을 주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정책에는 도메인 등록시의 정확한(사실에 기초한) 등록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등록, 불법적 목적이 아닌 등록, 고의적으로 법규를 어기기 위한 도메인 등록이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제적 행정절차를 신청 당사자는 1. 도메인 이름이 제3자의 상표나 서비스 마크와 비슷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치한다,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소유권이 없다, 3.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나 악의로(in Bad Faith) 사용되고 있다는 세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UDRP에 의하면, 도메인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WIPO분쟁조정센터, 미국 중재원, 캐나다의 eResolution(DeC)을 선정하여 선택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양당사자가 중재를 주관하는 행정페널(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을 선정하게 되며, 분쟁사건을 접수받은 2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성된 행정페널은 14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참석이 없더라도 중재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근까지의 중재결과를 보면, 약 70%이상의 사건에서 「등록이전(Transfer)」결정을 내고 있으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는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악의(Bad Faith)」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첫째 도메인 이름의 등록시부터 상표권자나 그 경쟁자에게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등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 둘째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상표권자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 셋째 도메인 이름을 통하여 웹사이트의 사용자들이 해당 사이트 내용 혹은 배경에 대한 오인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악의를 가진 도메인 등록으로 간주하고 등록이전 결정을 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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