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1] IP 공유기 시장, 다윗과 골리앗의 끝나지 않은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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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 IP 공유기 시장, 다윗과 골리앗의 끝나지 않은 반목
  • 채승기 기자
  • 승인 2001.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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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6大 핫뉴스
올해 IP 어드레스 공유기 시장은 당초 10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ISP와 공유기 솔루션 공급업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 공급업체간 출혈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성장세에 큰 타격을 입었다.

IP 공유가 빠르게 확대되자, ISP들은 돌연 ‘사전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이유로 공유기 사용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공유기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한국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KISA)를 조직해 공동대응에 나섰고, KISA에 참여중인 닉스전자와 S&S글로벌네트가 각각 한국통신과 두루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사용 약관 폐지를 요구한바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약관 제소 심사는 6월에야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1회선 1PC만 사용하라는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IP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진행중’이라 봐야 한다.

ISP들이 IP 공유를 금지하는 이유는 전용회선 시장을 공유기 업체에게 빼앗길까 우려해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접속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P를 공유할 경우 트래픽이 증가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전체망에서 몇 대의 PC가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 네트워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ISP측의 논리다.

이에 대해 공유기업계의 반론도 만만찮다. IP 어드레스 공유는 이론상으로는 253대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4대 정도의 PC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

특히 일반 기업에서는 ADSL이나 케이블 모뎀의 속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공유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공유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ISP의 채산성이다. 공유기업계는 전용회선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기 시장을 열고, 적정 수준의 과금 체계를 마련한다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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