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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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 그 진실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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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법무사의 조언 따라 합리적인 준비 필요

[생활정보] 최근 1인 법인 설립이 화제가 된 가운데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에도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시글이 많아지는 추세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1인 법인 설립이 화제가 된 이유는 지난 2011년 상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해를 일으킨 부분은 발기인(주주) 수의 제한이 삭제되면서 1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발기인(주주)이 1인이어도 된다는 의미지만, 이를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해의 시작이다.

주식회사 발기 설립 절차를 들여다보면, 1인 이상의 발기인(주주)은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 설립 당시의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주식 전부 인수, 인수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선임을 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후 발기인이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주주) 겸 대표이사, 설립 경과를 조사해야 하는 이사, 감사 등 최소 2인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인 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전에는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도 생겼다.

최저 자본금 규정 역시 폐지되어, 이전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현재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해 초기 자본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잘 몰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이들도 많다. 오세정 법무사는 “법인 설립을 위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등은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홈페이지(www.bubmu119.com) 및 전화 (02-3789-949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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