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시설의 저작권 사각지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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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시설의 저작권 사각지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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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으로 제정된 뒤 3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전문 개정되었다. 이후 2008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평생교육의 부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전 국민의 25%정도인 약 1,300만 명의 학습자가 약 4,300여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2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장의 일부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을 이어가는데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점은행제 기관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노린 일부 출판사와 법무법인이 손을 잡고 흔히 이야기 하는 ‘저작권 사냥’에 나서 대부분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제도는 국가지원 없이 저렴한 수강료로 수강시기를 놓쳐버린 저소득계층과 교육 빈곤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교육제도로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정부 법안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목적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교육목적 기관에 대한 저작물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에는 도정환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저작권법 개정을 발의했으며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명 '도정환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에 배제되어 있는 평생학습시설기관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다른 교육제도와의 형평성을 되찾고 나아가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학점은행제시설에 근무중인 한 관계자는 "군인에게 총을 빼앗으면 전쟁을 할 수 없듯이 학습자에게 책을 빼앗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이 되어 걱정 없이 학습자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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