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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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 서비스 개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5.07.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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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지와 개방형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5 가상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용 희망자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개인 사업자 등록 예정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창업자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무상 사용 ▲스마트 오피스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 ▲전용 우편함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8~9층에 2,294㎡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창업 자금, 사무 공간,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 창업의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 사정은 물론 고가의 사무 공간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다”며 “창업 초기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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