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다단계판매사 IFCI·B&S, 방판법 위반 불법영업 의혹
상태바
통신다단계판매사 IFCI·B&S, 방판법 위반 불법영업 의혹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5.05.2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YMCA, 공정위 조사요청…사실상 LG U+가 운영 판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LG 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홍보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업 행태는 다양하다.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지도 않는 단말기를 유지하게 한다. 더불어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 필요한 만큼 월별 할당 댓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자비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후원수당 상위 1% 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 소비자 고발도 접수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B&S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했다. B&S 상위판매자는 A씨에게 “활동(사업자)하려면 LG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한 “기기변경은 포인트가 부족해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와 서울YMCA에서 수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 B&S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 내부 자료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제 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항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동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16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동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4호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인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 U+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 U+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FCI와 B&S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고 고발한 업체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