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공아이핀, 사용자 본인 확인 다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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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공공아이핀, 사용자 본인 확인 다시 거쳐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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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인인증서 등으로 재인증 후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해야”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은 모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5월 1일부터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아이핀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공공아이핀 이용자는 재인증(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을 받은 후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일제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아이핀 이용자들은 한번 아이핀(아이디/비밀번호)을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으나, 최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등을 계기로 아이핀도 다른 본인확인 수단과 같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행자부에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은 공공아이핀과 앞으로 새로 발급되는 공공아이핀은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재인증 받는 경우 1년,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3년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장 재인증을 받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임시 사용기간 동안 기존 아이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5월1일 이후 아이핀을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7일간(주민센터 방문 발급자는 1개월) 기존 아이핀을 쓸 수 있다. 임시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재인증을 받으면 공공아이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증발급일자)를 입력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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