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웍스, 망분리 특허 취득…랜섬웨어 감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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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지웍스, 망분리 특허 취득…랜섬웨어 감염 방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4.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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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 가상환경에서 실행…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무력화

미라지웍스(대표 남승우)는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망분리 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취득한 특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를 격리된 가상환경에서 실행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업무망과 분리된 영역에서만 사용하게끔 통제된다.

웹브라우저를 통한 제로데이 같은 보안 공격에도 업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업무망으로 전송하여 실행 가능하므로, 악성코드에 의해 업무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크립토락커와 같은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꼽힌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무환경에서는 망분리 솔루션을 도입했음에도 인터넷 환경 또는 PC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망분리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과 업무 환경이 섞여 막대한 예산으로 망분리를 도입한 효과가 없어지는 폐해가 있다.

미라지웍스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망분리 대상을 웹브라우저로 한정함으로써 보안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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