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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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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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유로 민원사무 절차 간소화···현장중심 민원행정 제공

행정자치부는 민원 서비스를 임신, 출생, 사망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각급 기관에 전파했다.

이 지침에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사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신청해야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혜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한다.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창업할 경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 설치를 확대해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연간 3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민원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며,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 민원실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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