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보호 ‘비상’…원격의료 시행되면 심각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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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보호 ‘비상’…원격의료 시행되면 심각한 피해 발생”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3.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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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의료정보 가장 많아…국내 의료기관 정보유출사고 잇달아 발생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 의료분야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안이 취약한 사용자 단말과 네트워크, 의료시스템을 통해 각종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돼 잘못된 진료와 처방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돈 되는 의료정보, 보안은 허술
미국 신분도용범죄정보센터(ITRC)에 따르면 지난해 783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2.5%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났다. 일반 기업은 33.0%, 정부·군 11.7%, 교육 7.3%, 금융권 5.5%를 차지했다.

의료분야가 범죄의 타깃이 되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자가 수익화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보안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 대형 대학병원 2곳이 해으로 환자 의료정보가 무기 유출된 데 이어 크고 작은 병·의원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 병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낮고 정보보안 투자 예산이 매우 적거나 없으며,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병의원에서도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해 보호해야 하지만, 저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준수 시늉만 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웹센스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 병의원 뿐 아니라 응급시설에서도 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가 적힌 차트나 메모 등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시스템 보안 정책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확산되며 환자 의료정보 보호 ‘비상’
나아가 국내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의료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안 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를 통해 민간 통신기업이 개인 질병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와 의료기관은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여러차례 일으켰으며,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 없이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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