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2014년 1월 정부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 전환이 갖는 의미 중 가장 큰 골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충당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소득과세로 전환해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서적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담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올해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