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상태바
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3.0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법 개정에 따른 실무 정보 제공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2014년 1월 정부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 전환이 갖는 의미 중 가장 큰 골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충당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소득과세로 전환해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서적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담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올해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제시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